건의내용
제목 | 환경미화원 채용자격의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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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청렴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채용자격 중 나이 제한 규정이 있음
* 공공부문 채용 및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맞춘 나이 규제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기존 만 25세이상 만 45세 미만이었던 채용자격이 2009년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되었음 *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을 일괄적으로 규제하여 채용자격의 유연화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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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채용자격의 유연한 분류체계 필요(나이제한 규정 삭제)
* 현재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체력심사를 통한 세부적인 배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25세라는 나이 기준의 취지를 사회 경험 등으로 본다면 나이가 아닌 세부 배점 기준을 통해 심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기대효과)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던 채용자격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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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 제4조(채용자격)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채용자격) ① 미화원 채용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25세 이상인 사람 4.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5. 미화원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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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채용자격) ① 미화원 채용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삭 제> 4.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5. 미화원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환경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 제4조(채용자격)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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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내 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 제4조(채용자격)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규정 개정 추진 | ||
개선완료 | ○ 부산광역시 환경공무관 운영 규정 개정 시행(202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