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영어시험 종류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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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17 | 규제기관 | 금융위원회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시험과목은 분야별로 상이하며, 영어시험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함. - 인정되는 영어시험이 TOEIC, TOEFL, TEPS로 한정되어 수험생의 선택의 폭을 줄여 부담이 됨. ※ 국가고시(5급, 7급)에서 인정되는 영어시험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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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인정 영어시험의 종류를 기존 3종에서 5종(G-TELP, FLEX)로 확대
(기대효과) 수험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 편의 제공 및 타 시험과의 형평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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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토플(TOEFL)
- PBT: 53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IBT: 71점 이상 토익(TOEIC) : 700점 이상 텝스(TEPS) : 34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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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토플(TOEFL)
- PBT: 53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IBT: 71점 이상 토익(TOEIC) : 700점 이상 텝스(TEPS) : 340점 이상 지텔프(G-TELP)(신설) : 영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이 주관하는 국제공인영어시험, Level 2의 : 65점 이상 플렉스(FLEX)(신설) :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 625점 이상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금융위원회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 검토내용 :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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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10.(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20년 내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인정 영어시험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 예정 (기존) TOFLE, TOEIC, TEPS 3종 (개선) TOFLE, TOEIC, TEPS, G-TELP, FLEX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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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개정(202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