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기준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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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20 | 규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식육을 절단・포장하여 유통하는 단순업임에도 도축업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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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규제방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등록 신청을 접수한 지자체장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네거티브 규제로도 공익을 충분히 달성하고 규제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사회적 규제 비용 축소 및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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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 검토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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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10.(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제3항에 따라, 영업자중 시설기준 부적합, 법 위반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자, 파산선고자 등 일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지자체장이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도록하여, 이미 '등록제'에 준하는 기준으로 영업허가 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법개정 실익이 없어 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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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