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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기준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건의일자 2020-04-20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식육을 절단・포장하여 유통하는 단순업임에도 도축업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규제방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등록 신청을 접수한 지자체장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네거티브 규제로도 공익을 충분히 달성하고 규제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사회적 규제 비용 축소 및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 검토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10.(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제3항에 따라, 영업자중 시설기준 부적합, 법 위반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자, 파산선고자 등 일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지자체장이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도록하여, 이미 '등록제'에 준하는 기준으로 영업허가 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법개정 실익이 없어 불수용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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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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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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