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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건의일자 2020-04-23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자원순환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문제점)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는 모두 전산에 등록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배출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남아 사업자에게 불편·부담으로 작용함.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을 받아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부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첨부서류 간소화
(개선효과) 폐기물허가변경 신청 시 허가증 원본 제출의 부담을 해소하여 사업자 편의 증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7.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삭제)
  2. ~7. (좌동)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을 받아 변경허가 신청하는 등 불편·부담 야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허가증 원본 제출 삭제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변경허가 내역을 반영하여 허가증(원본)을 갱신하거나 새롭게 발급하기 위함으로, 동 사유로 인해 허가증 원본 제출은 필요. 다만,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시 설치허가증 원본 첨부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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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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