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절차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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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23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교통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신청하여야 함
(문제점) 업무의 특성상 차주가 관청의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분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주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차고지 소재지 관할관청은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 불편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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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차고지 설치 신청 및 차고지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시 거주지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청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필요
(개선효과) 차고지 설치 신청 기관의 확대로 민원 편의 도모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 ☞ 차고지의 소재지 관할관청 방문에 대한 민원의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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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생략)
➁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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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생략)
➁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즉시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류 일체를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차고지 설치 시 차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여 민원불편 초래.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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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화물자동차 안전,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차고지 실제 확보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 한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관할관청이 타 지역의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에 한계(차고지가 설치된 지역의 관할관청이 확인하여야 함)가 있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 주민 안전 위협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용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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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