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정부24를 통한 전입세대열람 인터넷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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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23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전입세대열람은 빈번하게 발급이 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등·초본과는 달리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실정임.
(문제점) 코로나19의 확산에 의해 사회적거리두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열람은 항상 방문을 통한 발급만이 가능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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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전입세대열람은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어 열람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 열람 대상자인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고자 함.
* 인터넷 발급 허용 대상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전입세대열람 대상자 중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및 그 세대원에 한정 * 인터넷 발급 허용 절차 : 해당 물건 소유주(임차인) 및 그 세대원 (개선효과) 전입세대열람을 위해 불필요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24를 통한 인터넷발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생활속 불편함을 시정하여 국민행복지수 상승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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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 또는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건물소유주, 임차인 등에 한정하여 정부24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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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는 것으로 근저당설정 및 대출, 부동산 매매, 경매참가, 임대차 계약자의 전입자 확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외에도 경매참가자, 금융회사, 임차인, 매매계약자, 집행관 등이 신청하고 있음. 전입세대 열람은 개인의 재산권 등에 밀접히 연관된 개인정보이므로 별도 입증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정부24를 통한 열람 허용은 어려움. 또한 전입세대 열람은 법정서식이 아니어서 증명서로 발급하지 않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열람내역을 출력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전입신고 등으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 제공 정보와 실거주자 정보 불일치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정확성 확보 방안 마련 후 전입세대 열람 정부24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 * 별도의 관인이나 위‧변조 식별표식 없는 A4 출력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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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