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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감염병 등으로 인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대책 마련
건의일자 2020-05-1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개인 건의자 소속부서 부********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심각상황시 건축위원회 개최 불가로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대면심의 개최 불가한 상황 발생에서도 심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행 건축위원회는 출석심의 외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간 원활한 토론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서면심의가 곤란한 사항이 있으므로 출석심의에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한 화상 출석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5
    ⇒ 출석심의에 화상출석 인정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2018. 8. 13.)

 2. 운영원칙

 2.5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2018. 8. 13.)

 2. 운영원칙

 2.5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화상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5.20.(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현행 건축위원회는 출석심의 외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간 원활한 토론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서면심의가 곤란한 사항이 있으므로 출석심의에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한 화상 출석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검토완료
개선완료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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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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