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관광숙박업 등록 호텔 정책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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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5-11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은 의무적으로 등급심사를 받아 1성~5성을 부여 받음, 등급심사 미이행시 최소 영업정지에서 최대 등록취소 . ‘OO호텔’ 과 같이 같은 호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일반숙박업에 비해 관광호텔은 비용과 노력을 치르고 있음
(문제점) 온라인 OTA* 등에 일반숙박업도 4성급, 5성급과 같이 관광호텔 등급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중, 현재 관광호텔업이 등급을 허위 표시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나 일반숙박업의 경우 관련법 부재로 처벌 불가. 관광숙박업 등록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외 차별 혜택이 없음 . * OTA(Online Travel Agency) : 온라인여행사(인터넷호텔예약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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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일반숙박업 등급 표현 사용시 처벌 규정 추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호텔은 일반숙박업과의 차별 정책 부여 ▹ 제세금 혜택, 문체부/지자체 행사시 우선 혜택 부여 필요
(개선효과) 관광숙박업 부양 정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및 발전. 관광호텔업 등록 증가로 호텔 서비스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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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온라인 OTA 등에 일반숙박업도 4성급, 5성급과 같이 관광호텔 등급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중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일반숙박업 등급 표현 사용시 처벌 규정 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중소기업옴부즈만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일반숙박업 등급 표현 사용시 처벌 규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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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0.20.(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중소기업옴부즈만 → 부산시)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등급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숙박업이 OTA를 통해 특정 성급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급을 허위로 표기한 주체가 OTA인지, 일반 숙박업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 규정 신설에 어려움 존재 - OTA를 제재해야할 경우, 해외 OTA는 FTA에 따라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이 쉽지 않아 국내 OTA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존재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최근 문체부에서「관광진흥법」 상 호텔업만 호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 및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사항에 대한 논란이 존재 ◦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으로 소비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예정 * 향후일정 : 등급 허위 광고 시 일반 숙박업 또는 OTA 처벌 가능성 및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20.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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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