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 스마트시티 개인간 전력거래 시범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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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5-11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재)부산테크노파크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10kW 이하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는 잉여전력이 발생하여도 상계거래만 가능. 주택용전력의 경우 400kWh 초과 사용 시 1Wh당 280.6원의 요금을 부과
(문제점) 한전 확인결과 다수의 ‘10kW 이하 자가용발전설비’ 소유자가 잉여전력 발생에 따른 전력 상계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전기사업법 전력구매에 관한 규제로 ‘10kW 이하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한 자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전기 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음. 주택용전력 기준 400kWh 초과 전기 사용자가 ‘10kW 이하 자가용발전설비’ 소유자에게 직접 전력구매 가능할시 1kWh당 130원의 요금절약 효과 발생. '20.3월 기준 전력 역송단가 83.01원, REC단가 44.47원(가중치 1.5배). ※ 한전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실화(2019년 영업적자 약 1조4천억)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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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현재 규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개인간 전력거래를 우리시 에너지 자립마을을 대상으로 수익성이 있는 중개 거래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개인간(P2P) 에너지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개선효과) 신재생 확산의 동기 부여. 중개사업자 확대와 수요/공급자의 지역 유지관리를 통한 에너지 신사업 창출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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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전기사업법 제3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1조(전력거래)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1조(전력거래)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5.1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중소기업옴부즈만) ∘ 검토내용 : 현재 규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개인간 전력거래를 우리시 에너지 자립마을을 대상으로 수익성이 있는 중개 거래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개인간(P2P) 에너지 거래를 가능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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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개인간 전력거래를 통한 에너지원의 분산화는 산업부 등 정부도 향후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 다만 개인 간 전력거래를 관리할 시스템이 없는 현 상황에서 규정만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향후 옴부즈만은 기술개발 및 업계의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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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