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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집단급식소 영업승계시 신고절차 완화
건의일자 2020-04-23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어린이집 등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현장 시설 조사 후 신고증 발급)
(문제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양도·양수를 통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어쩔 수 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집단급식소는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운영종료가 아닌 기존에 운영해오던 그대로 운영하는데, 다시 신규 신고 시 건축물 용도확인, 가스, 냉장·냉동, 조리기구 등 현장시설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어린이집, 기업체, 복지시설 등의 양도·양수 등에 따라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생략하고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로 갈음.
(개선효과)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어 사용할 때에도 발생하는 신규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로 갈음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식품위생법 제88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생 략)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8조(집단급식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2조, 제39조, 제40조, ---------------------------
  ④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토내용 :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규정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양도・양수 등 경우에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중(6월 중 발의 예정)
    * 상기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19.12.18)되었으나, 제20대 국회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0.12.29.
∘ 개선내용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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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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