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역건설산업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0-05-1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건의자 소속기관 동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범위 한정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저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 유통업”도 지역건설산업 개념에 포함
(기대효과) 지역건설산업 개념 추가 확대로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자"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자"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 건의날짜 : 2020.5.13.(규제혁신추진단→건설행정과)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9..(건설행정과→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범위 한정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저해
개선완료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2021.8.11.)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