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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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5-25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광********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제11조 15항”이 “운송 사업자는 위·수탁 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 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 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 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실제 위·수탁 차주의 차량 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여 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저당권 설정예고 통지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근저당 설정을 하러 가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만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현행대로 한다면 소송 진행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기회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업무상 효율도 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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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운송 사업자의 근저당 요청 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당해 위·수탁 차주에게 소정의 채무 이행 권고기간을 두고 문서와 통신으로 통보한 후 그 이행권고 기간 내에도 진행이 되지 아니하면, 그때 근저당 설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소송을 진행함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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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⑮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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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⑮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수탁차주에게 1개월의 채무이행 권고기간을 문서와 통신으로 고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 1개월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고지한 후, 동 이행권고 기간에도 채무변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중소기업옴부즈만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운송 사업자의 근저당 요청 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당해 위·수탁 차주에게 소정의 채무 이행 권고기간을 두고 문서와 통신으로 통보한 후 그 이행권고 기간 내에도 진행이 되지 아니하면, 그때 근저당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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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7.8.(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옴부즈만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5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 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해 채무가 발생할 경우 사전통지 후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 가능. 동 법령에서는 위 당사자 간의 채무관계 확인 및 사전통지 유무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송 판결문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운송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이행 권고 통보 의무를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증대 및 사안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당권 설정 가부를 판단할 관할관청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 초래 . 당사자 간 채무관계를 입증할 공식적 서류 없이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권고하는 것은 관할관청의 행정업무 가중 및 재량권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므로 수용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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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