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절차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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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5-1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물류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 가능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종사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 7 (문제점) 코로나 19로 신규교육 연기(미실시)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지연. 종사자격증 발급지연으로 운수업체와 운송계약 취소 등 화물운송을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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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자 및 희망자, 취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이수’ 제도 도입(시행).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국가재난 상황 발생에 능동적인 대비책 강구 필요, 교육 일정 집중 등 교육기관의 수용 한계 대비 및 신규 취업 희망자 피해예방책 마련 필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 신설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신규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개선효과)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화물운송 자격증 발급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대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적기에 취업기회 부여 및 여객운수종사자와의 형평성 확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운송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보편화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도입 등 교육편의 제공으로 이수율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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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생략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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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생략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5.18.(부산시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자 및 희망자, 취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이수’ 제도 도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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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5.25.(국토교통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한시적허용 ∘ 결과내용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력자 온라인 교육 2020.5.25.부터 한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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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8시간 교육이수 코로나19 종식될때까지 2020.5.25.부터 한시적 온라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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