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재활용 공공처리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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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자원순환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재활용 처리체계는 민간의존도가 높아 처리 재활용품 처리안정성이 취약함에 따라 수거대란이 우려되어 구·군 선별장을 확충(건립,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자 시책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음.
(문제점) 현재 광역시의 재활용선별장은 공동시설에 한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대다수의 기초지자체가 장기간 단독시설로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타 구군의 재활용품을 반입하는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워 단독시설의 개선사업이 지자체 재정의 한계로 시행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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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관련 규정(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 지침)의 국고지원 대상을 ‘공동시설’만 지원되는 것을 ‘단독시설’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시민생활 안정성을 제고, 공공성 확보
(개선효과) 지자체 열악한 재정으로 정체된 공공선별분야 개선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로 시민안정성 제고, 수거대란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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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 지침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국고지원 대상 : 공동시설만 지원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국고지원 대상 : 공동시설만 지원(생활자원회수센터는 단독 시설도 지원)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특·광역시의 경우 지침에 따르면 타 구·군의 재활용품을 반입하여 함께 처리하는 공동시설만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30~40%). 그러나, 지방재정의 한계,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행이 어려움. 시민생활의 안정성 강화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특·광역시도 단독시설까지 지원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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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기재부 협의 추진) ∘ 결과내용 :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선별장 확충 필요성에 공감. 그러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는 기재부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선행이 필수적. 이에 우리 부는 기재부에 국고지원 대상 및 보조율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며, 시행령 개정 즉시 지침 개정 예정. 특·광역시 단독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 및 국고보조율 20% 상향. * 시행령 [별표 1]에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 및 보조율이 정해져 있어, 지침 개정만으로는 국고지원 대상 확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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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