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빈용기보증금 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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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자원순환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빈용기 반환율 제고를 위해 소매업자는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거나 파손이 육안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음. ※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 : 제품가격 이외 빈용기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한 후, 빈용기 반환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되돌려 주어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유도
(문제점)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 구매는 대형마트 등에서 하고 반환은 가까운 소매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모가 작고 1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소매점의 경우 이와 같은 의무사항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실내에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실외에 빈병을 보관하는 경우 도난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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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영세 소매업자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반환해 주어야 하는 빈용기의 한도를 줄이거나(30병→20병),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는 요일 또는 시간을 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게시토록 개정
(개선효과)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위해 드는 시간과 노동력이 줄어들어 영세 소매업자의 부담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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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신 설> 2)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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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외의 점포는 반환요일 및 반환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의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외의 점포 : 동일인이 1일 2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3)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장소, 반환요일, 반환시간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반환요일 및 반환시간의 안내는 가목2)에 해당하는 점포에 해당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빈용기 반환시 영세소매업자에 한하여 빈용기 반환 한도 축소(30→20병) 및 빈용기 반환 요일(시간) 자율 지정. ※ 현재,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함(동일인이 1일 30병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거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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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회수 방식, 유형 및 회수처 등 회수 과제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빈용기 회수·재사용 단계별 개선방안 연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0.2월~)’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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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