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연구개발특구 도장공정 입주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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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1 | 규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상공회의소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지역발전을 견인할 목적으로 전국 주요 광역경제권을 거점으로「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대덕, 대구, 광주, 부산, 전북 ∘ 부산은 2012.11월 특구로 지정되어 강서구, 금정구, 남구 등 14.1km2가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해양기계 육성 분야로 특화되어 운영중임 ∘ 연구개발특구내 도장공정 입주제한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기부 고시)에 의거 도금 및 도장업종, 입주가능업종 중에서도 단계별 생산공정에서 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 제한 - 신규입주 혹은 이전업체들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도장공정을 설치하지 못해 도장 아웃소싱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은 물론 생산 지연,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더욱이 부산지역內 인접한 연구개발특구 사이에서도 도장공정 입주(설치)기준이 상이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임 ※ 녹산국가산업단지 : 도장공정 허용(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제산업물류도시 : 도장공정 불허(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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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도장공정을 설치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제도개선 혹은 ②지자체의 전향적인 기준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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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과기부 고시 제2020-15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별지4】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ㅇ 환경관리기준(특구·지구별 개별 기준 수립)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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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지4】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ㅇ 환경관리기준 (특구·지구별 개별 기준 수립) 만, 지자체는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 허용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부산시 혁신경제과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혁신경제과) ∘ 검토내용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과기부 고시 제2020-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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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6.12.(부산시 혁신경제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현재 녹산국가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해당 부분)에 입주해 있는 도장업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경과규정(존치공장 등의 특례)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2012.11.) 전에 입주(계약)한 것이며, 해당 업종의 신규 입주는 없음. 연구개발특구 내 도장(공정) 입주 등에 대해서는, 환경 인허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산업물류도시 환경 인허가 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 불가 입장임.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환경관련 물질 배출기준, 처리시설 등 환경 관련 규정과 연동되어 입주 허가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다는 환경 인허가 기관 및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의견임 연구개발특구 내 각 산업단지 조성 취지, 기반시설, 관리권자, 관리기관, 환경 인허가 기관 등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특구 지구별 개별 기준 수립은 타 산단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장기 검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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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