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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연구개발특구 도장공정 입주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0-06-01 규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상공회의소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지역발전을 견인할 목적으로 전국 주요 광역경제권을 거점으로「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대덕, 대구, 광주, 부산, 전북 
∘ 부산은 2012.11월 특구로 지정되어 강서구, 금정구, 남구 등 14.1km2가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해양기계 육성 분야로 특화되어 운영중임
∘ 연구개발특구내 도장공정 입주제한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기부 고시)에 의거 도금 및 도장업종, 입주가능업종 중에서도 단계별 생산공정에서 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 제한
   - 신규입주 혹은 이전업체들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도장공정을 설치하지 못해 도장 아웃소싱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은 물론 생산 지연,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더욱이 부산지역內 인접한 연구개발특구 사이에서도 도장공정 입주(설치)기준이 상이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임
     ※ 녹산국가산업단지 : 도장공정 허용(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제산업물류도시 : 도장공정 불허(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도장공정을 설치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제도개선 혹은 ②지자체의 전향적인 기준 적용 필요
  
불합리한 규제조항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과기부 고시 제2020-15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별지4】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ㅇ 환경관리기준(특구·지구별 개별 기준 수립)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별지4】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ㅇ  환경관리기준 (특구·지구별 개별 기준 수립) 만, 지자체는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 허용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부산시 혁신경제과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혁신경제과)
∘ 검토내용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과기부 고시 제2020-15호)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6.12.(부산시 혁신경제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현재 녹산국가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해당 부분)에 입주해 있는 도장업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경과규정(존치공장 등의 특례)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2012.11.) 전에 입주(계약)한 것이며, 해당 업종의 신규 입주는 없음. 연구개발특구 내 도장(공정) 입주 등에 대해서는, 환경 인허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산업물류도시 환경 인허가 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 불가 입장임.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환경관련 물질 배출기준, 처리시설 등 환경 관련 규정과 연동되어 입주 허가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다는 환경 인허가 기관 및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의견임
연구개발특구 내 각 산업단지 조성 취지, 기반시설, 관리권자, 관리기관, 환경 인허가 기관 등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특구 지구별 개별 기준 수립은  타 산단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장기 검토가 필요.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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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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