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소상공인지원자금 행정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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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5-11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용. 공단 추천서의 승인금액과 보증가능금액의 상이한 경우 발생
(문제점) 대출은 보증금액으로 가능하지만, 기금운용은 추천서기준임. 공단에서 자금추천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고객에게 보증상담을 먼저하고 오라고 안내하여 고객의 기관방문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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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기금업무중 보증이 필요한 경우 재단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법령 개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선효과) 고객편의 증대(자금신청 간소화 및 시간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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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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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위탁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날짜 : 2020.5.1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중소벤처기업부) ∘ 검토내용 : 기금업무중 보증이 필요한 경우 재단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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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중소벤처기업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은 2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은행직접 진행) 신용, 부동산 담보부 가능시, (신용보증서 발급 후 은행대출)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과 사업성 등 평가 후 진행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건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제한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조 후 지속적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진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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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