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고형연료 품질검사 대상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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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자원순환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고형연료 제조자는 고형연료를 제품으로 생산하여 고형연료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종전 고형연료 재활용사업의 일반적인 형태임. (통상, 고형연료 제조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름) .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등을 법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고형연료 제품 품질검사 이행과 품질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고형연료를 직접 제조하여 전량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활용사업자는 제품으로 판매(유통)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고형 연료제품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종전법 규정 적용. 품질검사를 연간 4회 이상 이행해야 함에 따라 검사비 부담과 ‘부적합’시에는 사용금지,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임. 고형연료 제조·사용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으로 규제되고 있어 고형연료 품질검사로 규제하려는 것은 이중규제의 의미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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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고형연료제품 제조 후 직접 사용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면제. 제품으로 판매(유통)를 하지 않으므로 품질검사ㆍ품질표시를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 환경오염이 규제되고 있음.
(개선효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비 절감 등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고형연료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로 자원순환에 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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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제25조의6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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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고형연료를 제조하여 직접 전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추가)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형연료를 제조하여 직접 전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제25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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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 유지 필요. 상기시설에 대한 품질검사(표시검사)를 하지않을 경우, 제조된 SRF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폐기물소각시설과의 차별성이 없음. 최근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ㆍ시행(`20.5)에 따른 사용시설 품질검사 일부 면제(우수등급 이상) 및 행정처분(1차 품질기준 위반시 제조ㆍ사용금지명령→경고)이 완화된 것을 감안하여 현 검사체제 유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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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