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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기준 개선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기후대기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해야하나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또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제점)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이나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경우 부착대상에서 제외됨. 대부분의 사업장이 중식시간에 시설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거의 없어 사실상 대기오염원 관리의 사각지대를 양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대상을 연속가동시간 8시간 보다는 일일 가동시간으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 
(개선효과)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측정하여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직접감시 참여 및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 
불합리한 규제조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3
개선안 대비표(현행) 1. 부착대상 시설별 측정기기의 종류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1. 부착대상 시설별 측정기기의 종류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4) 일일가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대상을 연속가동시간 8시간 보다는 일일 가동시간으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대기관리권역법」제정·시행(‘20.4.3)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가동 일수 또는 가동 시간이 낮은 일부 배출구는 설치를 면제*하고 있음.  TMS 부착 기준은 부착비용(유지비용 포함 약 1.4억원/년), 현장여건,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장기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으로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 일일 연속가동시간 8시간 미만 등. **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및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20여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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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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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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