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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및 토지합병 조건 완화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토지정보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행정행위.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매매·교환 등으로 토지분할(제한면적 미만 분할)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조건(토지합병)이 따름
(문제점) 토지분할은 관련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 또한, 개발행위 허가시 조건이행(토지합병) 분할된 토지를 주된 토지에 합병하려는 경우, 그 토지에 근저당권 등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 하여, 조건이행을 위한 사후관리에 행정력이 낭비와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일시적 해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가중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분할은 대부분 불합리한 경계시정, 상호 침범 등 점유에 따른 소규모 토지 매매·교환 등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포함하여 토지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코자함 .토지합병 조건 중 합병하려는 토지의 전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분할 후 일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를 주된 토지와 합병할 수 있도록 해야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더불어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3조
부동산등기법 제37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토지분할. 가~마 생략
∘  제37조(합필 제한)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나. (삭제)
∘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토지분할. 가~마 생략.  사.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신설)
∘ 제37조(합필 제한)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2.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포함.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60㎡ 미만의 토지분할(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외)은 허가 대상(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5호)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분할을 허가대상으로 한 취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임. 토지분할에 있어 면적을 제한하지 않을 시 지나친 소규모 필지 발생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토지 다수 발생 우려.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계시정 등 토지이용 효율성을 위한 경우 허가 가능하며 재산권 행사의 지나친 규제라 보기 어려움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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