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외국인 근로자 임금관련 지침 개정 | ||
---|---|---|---|
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상공회의소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내·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동일 적용 -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등 현물급여가 제외되어 현물급여 비중이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담 심화 - 외국인근로자 임금 관련 업무 지침과 현장간 괴리 발생 ▹ 현재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제(상용 주거시설 경우 숙식비는 월 통상임금 20%까지 징수 가능)가 있어, 사업주는 상한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대부분 불가능 ▹ 전국 기업의 85%가 외국인근로자 숙박비를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기업의 86.3%가 외국인근로자 식비를 전액 회사가 부담 * 자료출처 : 외국인력 고용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 수습기간 적용 지침 ▹ 최저임금제도에 있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 ▹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 시 근로계약 미체결, 조기이탈의 요인이 되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부산상공회의소 2019.9.18.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52.8% (지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노무'가 64.7%) - 수습기간 부족 : 18.4% - 숙식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 8.6%(숙식비는 조사기업의 95.3% 제공) - 국민연금 의무가입 : 5.5% ▶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국내 대졸 평균 초임을 능가 -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46만원 〉국내 학부 대졸 초임평균 232만원 - 외국인 근로자 임금 구간(숙식비 제외 금액)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외국인 근로자 임금관련 지침 일부 개정.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일정부분 근로자 청구 의무화.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적용 의무화
(개선효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현실적인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적용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일정부분 근로자 청구 의무화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검토내용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1. 숙식비 청구 의무화 ㅇ 숙식비용의 사전 공제는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 자국어로 작성된 ‘숙식비 공제 동의서’ 작성 의무화. ※ 대법원 판단기준(’01.10.23.):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만,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근로자 숙식비 공제 의무화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수용 곤란. * (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2.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적용 의무화 ㅇ 외국인근로자만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및 ILO 차별협약(제111호, ’98년 비준) 위반 문제*,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과 근로조건 저하 문제와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을 부추겨, 사업주의 안정적인 인력활용을 저해할 우려도 있어 수용 곤란. *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국가는 대부분 내·외국인 차별없이 최저임금 동일적용 (독일, 영국, 네덜란드, 그리스, 콜롬비아, 베트남, 우즈벡 등) ** 산업연수생제 下, 전체 불법체류율('02.12월) 80.1%(289,126명/360,746명)고용허가제 下, E-9 불법체류율('19.12월) 14.8%(40,202명/270,725명)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