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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외국인 근로자 임금관련 지침 개정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고용노동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상공회의소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내·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동일 적용
  -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등 현물급여가 제외되어 현물급여 비중이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담 심화
  - 외국인근로자 임금 관련 업무 지침과 현장간 괴리 발생
   ▹ 현재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제(상용 주거시설 경우 숙식비는 월 통상임금 20%까지 징수 가능)가 있어, 사업주는 상한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대부분 불가능
   ▹ 전국 기업의 85%가 외국인근로자 숙박비를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기업의 86.3%가 외국인근로자 식비를 전액 회사가 부담  
     * 자료출처 : 외국인력 고용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 수습기간 적용 지침
   ▹ 최저임금제도에 있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
   ▹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 시 근로계약 미체결, 조기이탈의 요인이 되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 【부산지역 외국인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부산상공회의소 2019.9.18.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52.8%
       (지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노무'가 64.7%)
     - 수습기간 부족 : 18.4%
      - 숙식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 8.6%(숙식비는 조사기업의 95.3% 제공) 
      - 국민연금 의무가입 : 5.5%
   ▶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국내 대졸 평균 초임을 능가
  -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46만원 〉국내 학부 대졸 초임평균 232만원 
  - 외국인 근로자 임금 구간(숙식비 제외 금액)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외국인 근로자 임금관련 지침 일부 개정.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일정부분 근로자 청구 의무화.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적용 의무화
(개선효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현실적인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적용
불합리한 규제조항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개선안 대비표(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일정부분 근로자 청구 의무화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검토내용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1. 숙식비 청구 의무화
  ㅇ 숙식비용의 사전 공제는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 자국어로 작성된 ‘숙식비 공제 동의서’ 작성 의무화. ※ 대법원 판단기준(’01.10.23.):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지만,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근로자 숙식비 공제 의무화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므로 수용 곤란. * (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2.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적용 의무화
  ㅇ 외국인근로자만 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및 ILO 차별협약(제111호, ’98년 비준) 위반 문제*,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과 근로조건 저하 문제와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을 부추겨, 사업주의 안정적인 인력활용을 저해할 우려도 있어 수용 곤란.
      *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국가는 대부분 내·외국인 차별없이 최저임금 동일적용 (독일, 영국, 네덜란드, 그리스, 콜롬비아, 베트남, 우즈벡 등) 
     ** 산업연수생제 下, 전체 불법체류율('02.12월) 80.1%(289,126명/360,746명)고용허가제 下, E-9 불법체류율('19.12월) 14.8%(40,202명/270,725명)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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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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