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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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상공회의소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정은 산업별 특성이나 직무에 따른 작업환경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기업 현장의 일괄 적용이 쉽지 않음. 더욱이 중소기업은 현 가용인력으로 생산 활동의 유지·확대를 위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임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 도입요건을 해당 직무 근로자대표 협의로 완화, 사전협의 사항을 단위기간별 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계획 월별 수립으로 개선 ②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도입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 ③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대상을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근로시간 단축시부터 항구 적용 ④ (특별연장근로 인가)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도 인가 ⑤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를 노사 자율로 결정하고 개별근로자 동의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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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제3항(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제58조제3항(재량근로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사전협의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시간 사전 설정ㅇ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1년 6개월간 한시적 허용 (‵21.7.1~‵22.12.31)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특별연장근로제도) 자연재해, 재난 등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재량근로제도) 대상업무 범위 대통령령으로 규정 및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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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 → 1년.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해당 직무 근로자대표 협의. 사전협의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시간 사전 설정 → 단위기간별 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계획 월별 수립
∘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정산기간 3개월, 개별근로자 동의 ∘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1년 6개월간 한시적 허용 (‵21.7.1~‵22.12.31)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시부터 항구 적용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특별연장근로제도) 자연재해, 재난 등 →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재량근로제도) 대상업무 범위 대통령령으로 규정 및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 → 대상업무 범위 노사 자율 결정하고, 개별근로자 동의로 도입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검토내용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제3항(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제58조제3항(재량근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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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단위기간)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경사노위 노사정합의(‘19.2.19 합의→10.11 의결)를 반영한 입법 추진 *’20.7.6. 의원입법 발의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 ▸(요건)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 일 단위→주 단위로 완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중도변경 가능 ▸(근로자보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 (도입요건) 중요한 근로조건 결정을 근로자집단의 의사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근로자대표 제도를 일부 제도에 한해 달리 적용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 * (해외) 단체협약(독,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노사협정(일본)을 요건으로 규정 ∘ (근로시간 사전확정) 노사정합의에서는 관련 요건을 주 단위로 완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 (정산기간) 선택근로제는 1일‧1주의 근로시간 상한이 없어 제도 오·남용 및 근로자의 건강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검토 필요 ① 장시간근로가 문제되는 업종 등에서 주52시간 규제 회피 수단으로 편법적 활용 가능 ②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초장시간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훼손 우려. *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12주 동안 1주 평균 주60시간 초과 우려 ③ 연장근로가산수당 감소 우려*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 * 정산기간 종료 후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 ④ 제조업, 교대제, 판매직 등에는 활용 한계 ∘ (도입요건) 중요한 근로조건 결정을 근로자집단의 의사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요건 변경은 신중검토 필요. *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에서도 근로자대표 서면협정을 요건으로 규정 <3> 8시간 추가연장근로 개선 ∘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생활 불균형, 산업재해,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21.7.1.부터 ‘22.12.31.까지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허용 ∘ 추가 연장근로 대상을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근로시간 단축시기(‘21.7.1.)부터 항구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하여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심히 침해할 우려 <4>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 지난 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 (인가사유 확대) ①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②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③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④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게 되면 무분별한 연장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 침해 우려.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음 <5>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 (대상업무)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계산 및 이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장시간근로(공짜야근 등)에 따른 건강훼손 및 임금 미지급 등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만큼 대상업무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은 곤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에서도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에서 대상업무를 한정 ∘ (도입요건) 중요한 근로조건 결정을 근로자집단의 의사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요건 변경은 신중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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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