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시재생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확대 | ||
---|---|---|---|
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축주택국 창조도시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지방재정법」제37조(투자심사)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1항,「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20.11.1. 시행)」제3조 제2항[별표] 10호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 「도시재생법」제26조의2 및 제41조에의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혁신지구는 각각 인정사업계획 및 혁신지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법」제 7조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음 ○ (문제점)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혁신지구사업은 「도시재생법」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투자심사 대상제외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에 개별 면제요청 협의를 통한 면제를 하고 있어 행정력 소모 및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결과통보 지연으로 투자심사를 득한 후 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추가․중복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도시재생 인정사업 및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면제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20.11.1. 시행)」개정 □ 개선효과 ○ 행정절차 통일성 확보 - 도시재생사업의 유형별 사전이행 절차 통일 - 특별법 취지에 맞는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제26조의2 및 제41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