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관계법령 등 개정시 기존 건축물 증축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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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1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용*** |
현황 및 문제점 | ○ 대지에 대한 허용 건폐율 또는 용적률 관련법령 (강화)개정 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하면서 하나의 대지로 하여 증축하는 경우 수평 증축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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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관계법령 등 개정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로 증축할 수 있도록 개선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⑦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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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추가 편입되는 대지의 기준을 가중평균하여 각각 적용한다. 1. 가중 평균한 건폐율 =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 (증축하려는 대지의 현행 건폐율 기준 * 추가 편입하는 대지의 면적)] / (기존 대지면적 + 추가 편입 대지면적) 2. 가중 평균한 용적률 =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증축하려는 대지의 현행 용적률 기준 * 추가 편입하는 대지의 면적)] / (기존 대지면적 + 추가 편입 대지면적) ④~⑦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8.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대지에 대한 허용 건폐율 또는 용적률 관련법령 (강화)개정 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하면서 하나의 대지로 하여 증축하는 경우 수평 증축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음. 관계법령 등 개정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로 증축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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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국무조정실 및 국토교통부 지속협의 결과 장기검토 하기로 함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