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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범위 유연화
건의일자 2020-06-05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관광진흥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조례에서는 관광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을 한정하고 있어 열거항목 이외 필요한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조례에 열거된 지원사항 이외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으로 부산 관광사업 육성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6조(보조금)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조(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여행업자 건전육성사업
2. 관광유람선의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여행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5.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조(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0.5.13.(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6조(보조금)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1.30.(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유연한 분류체계에 따른 지원사업확대 수용
개선완료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개정(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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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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