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범위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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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5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관광진흥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조례에서는 관광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을 한정하고 있어 열거항목 이외 필요한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조례에 열거된 지원사항 이외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으로 부산 관광사업 육성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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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6조(보조금)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여행업자 건전육성사업 2. 관광유람선의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여행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5.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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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0.5.13.(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6조(보조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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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1.30.(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유연한 분류체계에 따른 지원사업확대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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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개정(202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