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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자가측정 한시 면제 등
건의일자 2020-06-05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환경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19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에서 ‘19년도 하반기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부에서 ’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의 배출구)의 자가측정을 유예한 바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 속에 대기배출사업장은 측정대행업체 영업정지**, 측정장비 및 인력 등 부족으로 측정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규 측정대행업체 등록 절차 수행에도 상당한 시일 소요 
 *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한해 2020.6.30.까지 측정시한 유예 ▹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의무 유예기간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9-900호)
 ※ 신규 배출사업장의 경우 자가측정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고, 기존 배출사업장도 계약 파기(기피) 등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문제점) 측정업체의 부족, 영업정지에 따른 측정대행업체의 계약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분위기 속에 측정대행 수수료 인상(’19년 대비 2~4배 이상)으로 배출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측정대행업체의 부족 등 자가측정대행 계약이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 유예 만료시한인 ‘20년 상반기에 ’19년 유예된 자가측정 수요까지 집중됨에 따라 사실상 측정대란 발생 예상.
자가측정을 하지 못한 대기배출사업장은 법적처분(고발, 과태료) 등 피해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환경부)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한시적 주기 조정(반기1회 → 연1회) 및 자가측정 의무 유예가 아닌 한시적 면제, (국립환경과학원) 중·장기적으로 신규등록 준비 중인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기간 단축 조정(90일→45일) 
(개선효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도움 및 향후 측정대란으로 인한 대기배출사업장 피해 예방. 신규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기간을 과감히 단축하여 측정대행업체 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요인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항 별지 제16호의2서식 :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의 처리기한 90일
제6항 : 제5항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항 별지 제16호의2서식 :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의 처리기한 45일
제6항 : 제5항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①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한시적 주기 조정(반기1회 → 연1회) 및 자가측정 의무 유예가 아닌 한시적 면제, ② 중·장기적으로 신규등록 준비 중인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기간 단축 조정(90일→45일)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① 계속적인 자가측정 의무유예 및 획일적인 자가측정 주기 완화는 사업장의 기본적인 책무 이행 및 오염물질 적정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다만, 측정대행업체 인력기준 개정*(입법예고 ‘19.12.16) 등으로 측정업체에서 인력을 추가 확충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측정횟수 조정 관련 사항은 최근 1년간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측정이 가능한 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면 측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20년 예산 2,200억원,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8 . ※  소규모 중소기업 대상 방지시설 개선(교체) 비용 지원 사업 추진 중(’19~계속)
 ② 측정대행업 신규등록에 따른 정도관리 처리기간은 업무처리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기준 90일이며 동 기간에는 업체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평가를 담당하는 과학원 측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시료 배포(택배), 현장평가 일정조율 및 최종결과 검토 등 최소한의 시간으로 동 시간을 단축할 경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참고로, 타부처(농림부, 식약처 등)의 숙련도 시험 소요일 및 미흡사항 보완기간도 환경부와 유사(각 30일)함에 동 기간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제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기간 단축은 수용하기 어려움.  * 숙련도 시험 결과·원자료 제출(20일), 현장평가 미흡사항 보완(30일)
※ 신규신청자들의 부적합률은 30% 수준(‘20년 2/4분기)이며, 정도관리 기간의 단축은 부적합률의 상승을 야기함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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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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