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국가하천(낙동강) 태양광발전사업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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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클린에너지산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하천(낙동강 변 주차장 등)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허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6조 제3호 4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천 종방향, 횡방향으로 설치할 시 “하천에서 남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
(문제점)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태양광시설 구조물의 지지대는 횡방향 25m 이상, 종방향 50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시공이 어렵고 지지대 간 간격이 길어 와이어 공법 등을 적용해도 현실적으로 구조 안전성, 사업 경제성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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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현장 설치가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설치 기준은 강변 주차장,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서라도 규제 개선이 필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26조 제3항 4호 삭제하여 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건의.
(개선효과) 하천 기능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 부지내 주차장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도심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지 대처 및 그늘막 제공에 따른 이용 시민 만족도 향상. 낙동강변 주차장(면적 약 120,000㎡)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약 12MW 이상 태양광발전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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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6조(송전·통신선로 등) ③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4. 하천 종방행,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는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6조(송전·통신선로 등) ③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4. 호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하천변 주차장,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설치 기준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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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하천 점용은 치수 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므로, 재난예방, 국민안전을 위해 상기 기준 유지 필요. * 상기 기준은 고수부지의 경우이고, 유수 소통의 장애가 적은 홍수조절용 저류지에서는 지지대 간격이 아닌 저류량, 수문 등 시설과의 이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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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