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외국교육기관 설립관련 법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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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교육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혁신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외국인학교 설립 시 교지매입 및 교사건축 전에 시․도교육청에 학교 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향후 시․도교육청에 의한 학교설립 인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으나,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사전에 교육부의 학교설립계획 승인 절차 없이 교지 및 교사 확보 후 교육부에 설립승인 신청
(문제점) 사업주체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건축비 등 초기투자 후 교육부에서 설립 불승인될 수 있어 투자 리스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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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교육부의 외국교육기관 학교설립계획 승인절차 추가(산업부·교육부)
(기대효과) 사업주체의 투자리스크를 줄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건축비 등 초기투자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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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② 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② -------------------------------- -------------------- 설립계획승인 및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교육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교육부) ∘ 검토내용 :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신청시 건축비 등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절차에 학교설립계획승인 조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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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현재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지‧교사 등 설립기준에 있어서 확보(소유) 뿐만 아니라 임차*까지 가능하도록 허용 중. 또한, 완공되지 않은 교사와 시설에 대해서는 개교전까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심사 등 탄력적 운영 중에 있음. 다만,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의 학교설립계획에 대한 사전인가 필요성 등 제반절차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 하겠음. *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신청 → 설립인가, (외국인학교) 설립계획승인신청 → 설립계획승인여부 통보 → 설립인가신청 → 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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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