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현금지원제도 비수도권 재정자금 분담비율 조정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국세) 제도가 폐지됨(‘18.12)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금지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개정됨(‘19.11)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 재정자금 분담비율** 마련.  * 현금지원제도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일정 요건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공장시설 신축 등 특정용도에 투입되는 자금의 일부를 산업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국비 : 지방비) 수도권 3 : 7, 비수도권 6 : 4
(문제점) (지자체 부담 가중) 기존 폐지된 조세(법인세, 소득세) 감면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반면, 개편된 현금지원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자체만 재정부담 가중.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유지  * (지방세 감면 혜택) 취·등록세, 재산세 → 7년간 100%, 3년간 50%. (위기지역 배려)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및 코로나19 등 영향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 외투기업 유치 시 국비 매칭비율 상향 적용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재정부담율 조정) 지자체의 재정상황 특히, 비수도권의 열악한 투자여건을 고려할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운영요령 제4조 개정). (매칭율 조정) 현금지원 수요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과 국비와 지방비 세입규모(8:2)를 반영하여 국비 매칭율 조정. (비수도권 우선 고려) 국토 균형발전 부응 및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황,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매칭율 조정 비수도권 우선적용
(기대효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외투기업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촉매 역할  
불합리한 규제조항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재정자금 분담비율)
개선안 대비표(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2. (생략)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80:20
2. (생략)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80:20
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80:20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외투기업 현금지원시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현행 60:40 → 변경 80:20]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해외 첨단기업, 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 운영중인 현금지원 규모 결정시 국비 부담을 높여 지자체 매칭* 부담을 완화. * 비수도권 분담 비율 : (현행) 국비 60:지방비 40→(개선) 국비 70:지방비 30.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0.9.10. 
∘ 개선내용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 개정완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40:60, 비수도권은 70:30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