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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택시운수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적법한 절차없이 폐기하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심사 후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멸실인정 차량은 이해관계(저당, 압류 등)을 해결 후 말소 가능 (차량등록사업소)
(문제점) 사실상 미소유(멸실) 상태이고,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문제 등의 해결을 말소등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반면, 차령 초과로 환가(換價)가치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차량은 압류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말소등록 가능.  ※ 2006 ∼ 2019년말 까지 멸실인정 건수 : 8,656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 등 절차 생략.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접수  사실을 통보
(개선효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민원인의 고충해결. 자동차 등록관리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통계자료(빅데이터)의 오류 수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간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송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및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인정받은경우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멸실인정이 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하나, 해당 차량에 압류등록 등이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저당․압류권자)의 동의 없이는 말소등록이 불가.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자(저당·압류권자)의 사전 동의절차(압류해제) 등 개선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자(저당·압류권자)의 사전 동의절차(압류해제) 등 개선하고, 멸실인정 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접수 사실 통보 절차 신설 등을 검토하여 자동차등록령 개정 추진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1.11.16.
∘ 검토결과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는 이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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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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