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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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택시운수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적법한 절차없이 폐기하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심사 후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멸실인정 차량은 이해관계(저당, 압류 등)을 해결 후 말소 가능 (차량등록사업소)
(문제점) 사실상 미소유(멸실) 상태이고,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압류문제 등의 해결을 말소등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반면, 차령 초과로 환가(換價)가치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차량은 압류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말소등록 가능. ※ 2006 ∼ 2019년말 까지 멸실인정 건수 : 8,65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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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 등 절차 생략.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접수 사실을 통보
(개선효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민원인의 고충해결. 자동차 등록관리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통계자료(빅데이터)의 오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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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간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송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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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및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인정받은경우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멸실인정이 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하나, 해당 차량에 압류등록 등이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저당․압류권자)의 동의 없이는 말소등록이 불가.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자(저당·압류권자)의 사전 동의절차(압류해제) 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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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자(저당·압류권자)의 사전 동의절차(압류해제) 등 개선하고, 멸실인정 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접수 사실 통보 절차 신설 등을 검토하여 자동차등록령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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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11.16.
∘ 검토결과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는 이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