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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적용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경찰청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버스운영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한 경우 동법 제160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현재 감경은 위반대상에 따른 제한적 감경(50%)제도만 시행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문제점) 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의 감경대상은 극소수(0.56%, 2019년 부과대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위반자는 과태료 금액에 상담한 부담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주정차위반 등의 타 과태료는 사전 자진납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별표39)에 따라 20% 감경 적용됨.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사전 자진납부 감경기준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성 민원 지속발생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 ’18년 20,462건(1,068백만원), ’19년 32,553건(1,647백만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과태료의 감경기준[별표39] 개정.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과태료를 사전에 자진납부시 20% 감경조항 신설
(기대효과) 과태료간 형평성 제고(ex 주정차 과태료 20%할인_40,000원→32,000원). 위반자 경제적 부담경감(20%경감시 50,000원 → 40,000원 납부 경감). 민원발생 감소 및 효과적 민원 응대(감경제도 도입으로 항의성 민원감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제160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9] 과태료의 감경기준
1~12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9] 과태료의 감경기준
1~12 생략
13.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한 차의 고용주등 <신설>
  - 승합자동차등 : 감경률 20% ( 60,000원 → 48,000원)
  - 승용자동차등 : 감경률 20% ( 50,000원 → 40,000원)
  - 이륜자동차등 : 감경률 20% ( 40,000원 → 32,000원)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경찰청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경찰청)
∘ 검토내용 :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감경기준이 없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같이 20% 감경조항 신설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 기준은 행정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음. 이에 경찰청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집행을 위해 과태료 감경 세부기준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별표 39에 규정하였으며,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행위로서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과태료 감경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전용차로)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전납부 시 감경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함. 별표 39에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향후 국민적 공감대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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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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