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사항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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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09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건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휴***********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광역시에서는 2018. 1.부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확대 및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대한 일반분양가 대비 5% 할인 분양가를 적용하여야만 건축법상 공개공지 및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 적용시 완화할 수 있는 범위 전체를 완화 적용하고 있음.
○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이 설립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규정 적용이 불명확하고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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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해당 인센티브 운용 대상에서 주택조합에서 건립하는 공동주택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까지 허용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별표2 공동주택 심의기준 2-12.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완화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2-12.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완화 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같은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완화한다. 다만, 아이맘 부산 플랜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및 다자녀 특별공급 15%를 실시하고 해당 특별공급세대 분양가를 5% 할인하는 경우에는 10/100을 추가 한다. 평가점수 완화 적용 90점 이상 110/100 85점 이상 90점 미만 108/100 80점 이상 85점 미만 106/100 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완화환다. 다만, 아이맘 부산 플랜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0%와 다자녀 특별공급 15%를 실시하고 해당 특별공급세대 분양가를 5% 할인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8조 제4항 각호에 따른 범위까지 완화한다. 1) 완화 용적률 = [ 1 +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0.5) ]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제1항 각호의 해당 용적률 2) 완화 높이 = [ 1 +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0.5) ] × 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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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2-12.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완화 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같은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완화한다. 다만,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경우와 아이맘 부산 플랜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및 다자녀 특별공급 15%를 실시하고 해당 특별공급세대 분양가를 5% 할인하는 경우에는 10/100을 추가 한다. 평가점수 완화 적용 90점 이상 110/100 85점 이상 90점 미만 108/100 80점 이상 85점 미만 106/100 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완화환다. 다만,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경우와 아이맘 부산 플랜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및 다자녀 특별공급 15%를 실시하고 해당 특별공급세대 분양가를 5% 할인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8조 제4항 각호에 따른 범위까지 완화한다. 1) 완화 용적률 = [ 1 +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0.5) ]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제1항 각호의 해당 용적률 2) 완화 높이 = [ 1 +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0.5) ] × 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부산시 건축정책과
○ 건의날짜 : 2020.8.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건축정책과 ) ○ 검토내용 : 해당 인센티브 운용 대상에서 주택조합에서 건립하는 공동주택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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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부산시 건축정책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시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하여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 적용하는 사항과는 다른 것이므로, 지역주택조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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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