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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심 알박기(통행방해) 시설물 즉시 철거위한 제도개선
건의일자 2020-07-0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계획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사유지 통행에 따른 입장차이로 갈등 발생
 - (시민) 정당한 통행권 행사
 - (토지소유자) 정당한 재산권 행사
(문제점) 사유지(현황도로) 내 공작물 설치로 통행불편 초래
사인간 법적다툼으로 인식, 관에서 적극개입 회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통행 안전을 위한 적치물 신속처리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기대효과) 제도개선(개혁)을 통한 시민 통행권 확보, 적극 행정으로 악의적 알박기 근절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로법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 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 제1항 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 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 제1항 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기관)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건의날짜) 2020.6.2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국토교통부)    
(검토내용) 통행 안전을 위한 적치물 신속 처리 도로법 제 108조 개정
 - 도로법 제 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내 같은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준용 가능토록 개정(삽입) 
검토완료
(통보날짜) 2021.1.7. 
(검토결과) 불수용 
(결과내용)
 -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도로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11523 참고)되고 있고, 도로구역 내에서는 도로법 제4조에 의거 사권이 제한되고 도로법 제114조 등에 의거 허가없이 도로를 파손하거나 점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임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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