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기간 연기 | ||
---|---|---|---|
건의일자 | 2020-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토지정보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조정금은 납부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1천만원 이상→1년 이내 4회 분할납부 가능) 납부토록 규정
(문제점) 조정금액이 토지소유자별 편차가 커 모든 소유자에게 일괄적용으로 납부 기간의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의견이 많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조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규정이 별도로 없어 단순 체납 관리(독촉 및 압류 등) 보다는 납부기간 연기를 통한 납부 독려가 효율적인 관리 방안임.
- 납부 금액에 따라 최장 3년의 범위에서 납부(분할납부) 기간 연기 ※ 1천만원 이하 : 1년 이내, 1천만원~5천만원 : 2년 이내, 5천만원 초과 : 3년 이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조정금 납부기간에 대한 법령 개정 건의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조정금 납부기간을 연기하여 토지소유자 가계부담을 줄여 조정금 납부 부담 해소, 연차별 사업지구 증가에 따른 조정금 체납자 누적을 사전 예방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 - 부산시 조정금 체납 내역 : 746건, 142억원(2020년 2월 기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➄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분할납부) ➀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➄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분할납부) ➀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년 이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검토기관) 국토교통부(사업총괄과)
(건의날짜) 2020.6.2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국토교통부장관) (검토내용)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금액에 따라 최장 3년의 범위에서 납부(분할납부) 기간 연기 ※ 1천만원 이하 : 1년 이내, 1천만원~5천만원 : 2년 이내, 5천만원 초과 : 3년 이내 |
||
---|---|---|---|
검토완료 | (검토기관) 국토교통부(사업총괄과)
(회신날짜) 2020.11.25.(국토교통부장관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검토결과) 불수용 (검토내용) 분납금액(1~2천만원)과의 형평성, 분할납부 기간 중 권리변동 문제점, 조정금 세입세출 금액차이 발생 등 고려 시 현행유지 타당함.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