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 변경신고제”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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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6 | 규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자 소속기관 | 해운대구 | 건의자 소속부서 | 환경위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접의 영업 신고 시 구비서류는 동일함
(문제점) 동일한 영업자가 현 영업소재지에서 일반 및 휴게음식점 간 영업종류만 변경하더라도 기존 영업 폐업신고 후 신규 신고로 절차가 복잡하고 면허세 등 비용 발생으로 민원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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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동일한 영업자가 영업소재지 변경 없이 일반‧휴게음식점간 영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 변경신고제」 신설
(기대효과) 신고절차 간소화로 인한 민원 편의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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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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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10.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거나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검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건의날짜) 2020.6.2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내용) 동일한 영업자가 영업소재지 변경 없이 일반‧휴게음식점간 영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 변경신고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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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검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회신날짜) 2020.12.10..(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회신내용) 변경신고 제도는 신규 영업신고(허가 등록 포함) 후, 동일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신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영업자 성명, 영업장 면적, 상호)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적 개념으로 당초 허가, 등록, 신고한 영업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업으로 전환 시 변경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 및 적합성에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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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