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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 변경신고제” 신설
건의일자 2020-07-16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자 소속기관 해운대구 건의자 소속부서 환경위생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접의 영업 신고 시 구비서류는 동일함
 (문제점) 동일한 영업자가 현 영업소재지에서 일반 및 휴게음식점 간 영업종류만 변경하더라도 기존 영업 폐업신고 후 신규 신고로 절차가 복잡하고 면허세 등 비용 발생으로 민원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동일한 영업자가 영업소재지 변경 없이 일반‧휴게음식점간 영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 변경신고제」 신설
(기대효과) 신고절차 간소화로 인한 민원 편의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6. 7. 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10.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거나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건의날짜) 2020.6.2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내용) 동일한 영업자가 영업소재지 변경 없이 일반‧휴게음식점간 영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 변경신고제」 신설
검토완료 (검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회신날짜) 2020.12.10..(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회신내용) 변경신고 제도는 신규 영업신고(허가 등록 포함) 후, 동일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신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영업자 성명, 영업장 면적, 상호)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적 개념으로 당초 허가, 등록, 신고한 영업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업으로 전환 시 변경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 및 적합성에 맞지 않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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