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기타유원시설업 안전성 검사 및 신고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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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01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문화체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기타유원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설치하려는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성 검사 기관에 검사를 득한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문제점) 하루 이벤트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 운영 시 현실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여 신고 후 운영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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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1일 기타유원시설 영업 시 기구대여업체가 보유 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미리 받음. 전날 또는 당일 기구설치 이후 대여업체와 구청 안전부서 등 현장확인 시, 해당시설 신고 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기대효과) 미신고 운영되는 이벤트성 사업에 대해 운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업체가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유원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사전에 해당사항을 인지하여 국민 안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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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관관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3. 28.>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5. 3. 6.,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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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3. 28.>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5. 3. 6., 2016. 12. 30., 2019. 4. 25., 2019. 10. 16.> ③ 1일 영업을 위한 신고인 경우 기타유원시설 대여업체의 보유 기구에 대한 안전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기구 설치 이후 대여업체와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 청장의 현장 확인 이후 운영이 가능하며 이상이 있을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기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검토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건의날짜) 2020.6.2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문화체육관광부) (검토내용) 전날 또는 당일에 기구설치 이후 대여업체와 구청 안전부서 등의 현장 확인 시, 해당 유원시설 신고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관련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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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통보날짜) 2020.12.04.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검토결과) 장기검토 (결과내용) - 1일 영업신고 대상 이동식 유기기구는 그 특성상 고정식 유기기구보다 큰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이용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담보 차원에서 안전성검사 생략은 불가 ⇒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절차 준수의 여러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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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