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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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01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지방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재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 원칙
(문제점) 지자체에서 보조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정 미 존재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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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지방보조금 집행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집행 가능토록 지침화
(기대효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효과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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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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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허용 가능 |
추진상황
검토중 | (검토기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건의날짜) 2020.6.2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검토내용) 지방보조금 집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집행 가능하도록 지침화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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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통보날짜) 2020.10.13.(행정안전부 → 부산시 규제혁신추친단)
(검토결과) 장기검토 (결과내용) ·지방보조금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자영업자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 ·다만,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 즉시 또는 후불로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지출되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와 달리, ①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은 충천을 통한 선불카드 방식인 점, ②1인당 월 구매(충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금액이 소액인 점, ③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자치단체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④보조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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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