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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허용
건의일자 2020-07-01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구 건의자 소속부서 일자리경제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현재 지방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재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 원칙
(문제점) 지자체에서 보조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정 미 존재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지방보조금 집행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집행 가능토록 지침화
(기대효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효과 창출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개선안 대비표(현행)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허용 가능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기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건의날짜) 2020.6.2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검토내용) 지방보조금 집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집행 가능하도록 지침화 마련
검토완료 (통보날짜) 2020.10.13.(행정안전부 → 부산시 규제혁신추친단)
(검토결과) 장기검토
(결과내용) 
·지방보조금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자영업자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
·다만,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 즉시 또는 후불로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지출되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와 달리, ①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은 충천을 통한 선불카드 방식인 점, ②1인당 월 구매(충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금액이 소액인 점, ③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자치단체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④보조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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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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