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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국내생산 e-OBD 장착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내판매 허용
건의일자 2020-07-10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상공회의소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2020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생산(△36.9%)과 수출(△57.6%)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 부산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근 2~3년간 지속된 업황 부진과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유례없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내수를 제외하면 한계 상황에 직면.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부산의 자동차생산 부진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지역 자동차부품업계의 위기가 모든 협력업체로까지 확대되며 산업 생태계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생산, 고용 등 부산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제조업의 연쇄적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현재는 추세를 반전시킬만한 생산량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
(문제점) 최근 르노삼성자동차는 생산물량 확보차원에서 개발을 완료한 유럽 수출용 하이브리드 신차의 국내 생산을 그룹과 협의 중. 현재 르노삼성차는 지난 3월에 로그 위탁물량 생산이 종료된 이후 계획한 XM3에 대한 수출용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하지만 유럽 수출용 차량에 대해서는 스페인과 터키 공장이 사실상 생산 경쟁력이 높고, 여타의 다른 유럽 공장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물량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 특히 e-OBD(EURO On-Board Diagnostics, EURO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가 장착되는 휘발유 하이브리드 신차는 OBD 2(미국 기준) 장착 차량만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국내 규정상 내수 확보가 불가능해 유럽 공장들과의 원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OBD(On-Board Diagnostics)는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을 계기판을 통해 알리고 정비를 유도한는 장치로 국내 휘발유차의 OBD 기준은 미국 기준(OBD 2)을, 경유차는 유럽기준(e-OBD)을 적용 중. 반면 현재 EU 수입차량의 경우는 한·EU FTA에 의거 e-OBD가 장착된 상태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음(배출가스 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특례, 별첨 참조). 따라서 르노삼성차가 생산하게 될 휘발유 하이브리드 신차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고도 국내 판매가 불가능해 역차별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모든 투자가 동결된 상황에서 신차에 대한 국내용 OBD 개발은 어려운 상황. 일정 수량의 국내 생산 e-OBD 차량의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면 이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유럽수출용 신차를 배정받는데 있어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국산 하이브리드(HEV) 차량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2.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국내에서 생산된 EU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e-OBD)를 장착한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국내 판매에 대한 특례 추가 인정 요청. 자동차제작자가 한국에서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는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은 동일한 차량을 국내 판매 시 년간 수출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1만대에 한해 EURO OBD 장착을 허용
불합리한 규제조항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5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별표 3의2 배출가스 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특례>
1~3. 생략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별표 3의2 배출가스 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특례>
1~3. 현행과 동일
4. 자동차제작자가 한국에서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는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은 동일한 차량을 국내 판매시 년간 수출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1만대에 한해 EURO OBD 장착을 허용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7.10.(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국무조정실 → 환경부)
○ 검토내용 : 한국에서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는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동일 차량을 국내 판매 시 연간 수출물량의 30% 범위에서 최대 1만 대까지 Euro OBD 장착 허용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고장 시 운전자에게 알려 부품교체·수리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OBD* 장착 의무화(‘05년부터 단계적 도입 후 ’09년 이후 의무화). 휘발유차는 기본적으로 미국식 OBD 규정을 채용해왔으며, 한-EU FTA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에 한해 E-OBD를 특례로 인정. E-OBD 경우 국내 대비 감시항목이 적고, 감시기준값이 엄격하지 않음.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E-OBD 성능, 자동차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대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필요. * On-Board Diagnostic(자기진단장치) : 배기가스 및 증발가스 관련 시스템을 감시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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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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