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기준 마련 및 제품 상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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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30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테크노파크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태양광열 복합기술에 대한 기준(시험표준 및 인증제도) 부재로 제품 생산 및 상용화 불가
o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와 제16조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별표 4]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키는 방식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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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태양에너지 설비에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의 단점을 보완한 태양광열발전 설비 기준 신설, 국내 기업(기관) 주관으로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후 관련 기준 마련
(개선효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열을 활용한 신기술(PVT)에 대한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에너지 분야 세계 시장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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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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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4. 23., 2019. 10. 1.> 1.~3. (생략)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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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이하 생략) 1.~3. (생략) 4. 태양에너지 설비 가.~나. (생략) 다. 태양광열발전(PVT) 설비에 관한 기준 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o 건의날짜 : 2020. 6.(부산시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부) o 검토내용 : 2종류(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인 태양광열발전 설비에 관한 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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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3.12.(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태양광열 설비가「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분류가 불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정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국비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 주관의 태양광열 기술개발과 태양광열 복합 모듈에 대한 KS표준(안) 마련 旣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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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3.12.
∘ 개선내용 - 태양광열 설비가「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분류가 불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정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국비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 주관의 태양광열 기술개발과 태양광열 복합 모듈에 대한 KS표준(안) 마련 旣 추진중 * ㈜탑솔 : 태양광열-지열 이용 Trigeneration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17~’20) * ㈜이맥스시스템 : 제로에너지건물 구현을 위한 0.8kW/㎡급 모듈화형 태양광·열 융합시스템 및 운영 기술 개발(‘17~’20) * ㈜새한에너지 : 온수자립형 태양열광 복합 일체형 온수기 개발(‘17~’2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태양광열 복합모듈 성능 평가 기반구축(‘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