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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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30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마이스산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의료법 제56조제1항)하고 있음
(문제점)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는 외국인환자를 유치 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외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어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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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도 마케팅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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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1.「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4.「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5.「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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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이하 생략>.
1.~5.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o 건의날짜 : 2020. 6.(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o 검토내용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유치업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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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8.25.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불수용 o 검토내용 :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업자는 의료행위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등 소비자 보호를 비롯하여 의료공공성 측면에 문제제기 가능 - 주로 자본력 있는 대형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환자 유인, 과잉 및 불필요한 경쟁 야기가 가능하며, 이는 한국의료 이미지 및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의료광고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한 내국인에 대한 의료광고와 형평도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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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