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초소형 차량(전기차)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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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30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경찰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서비스금융과 |
현황 및 문제점 | o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시장 및 물류서비스 확대로 물동량 급증, 교통혼잡, 미세먼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 등(모빌리티) 물류체계 도입이 필요
o 물류서비스 특성상 아파트 단지, 도심지 소로 등 택배차량 진입 어려운 지역에 초소형 차량을 이용한 배달의 필요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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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o 초소형자동차(전기차)의 안전기준 완화를 통한 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해 차량총중량, 최고속도, 물품 적재장치 등 규제 개선
- 차량총중량 증대 및 최고속도 상향 : 승용(600kg → 800kg) , 화물(750kg → 1,000kg), 최고속도(80km/h → 100km/h) - 초소형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일부 안전기준 삭제 o 초소형 차량의 보급활성화를 위해 초소형 차량의 주차 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을 따르지 않도록 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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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1조, 제3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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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차량총중량등) ③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600킬로그램을,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④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ㆍ제작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초소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대적재량은 100킬로그램 이상일 것 나.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는 윤간거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 에 기재된 윤간거리를 말하며,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의 1.4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너비≥차량의 길이×너비×0.3을 충족할 것 라.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략)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주차할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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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차량총중량등) ③ ----------------------------------- 800---, --------------------------------------------------1,000-----------------------------.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④ ----------------------------- 100킬로-----------------------------------------------------------.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라. <삭 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주차할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다만, 초소형 차량은 제외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경찰청
o 건의날짜 : 2020. 6. (부산시 → 행정안전부 → 국토부, 경찰청) o 검토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는 자전거 등 차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공통사항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인 점을 고려할 때 초소형 차량만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경찰청은 택배서비스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택배차량이 중점 활동하는 곳을 선정, 한시 주정차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초소형 차량이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혜 가능 (부산 전역 15분간 주‧정차 가능 (’20.6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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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8.25. (국토교통부, 경찰청 →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불수용 o 결과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는 자전거 등 차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공통사항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인 점을 고려할 때 초소형 차량만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경찰청은 택배서비스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택배차량이 중점 활동하는 곳을 선정, 한시 주정차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초소형 차량이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혜 가능 (부산 전역 15분간 주‧정차 가능 (’20.6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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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