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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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매장이 분양된 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등록, 지역협력계획 이행 및 대규모점포관리자 업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문제점) (1) 대규모점포 관리주체의 변경 : 대다수 분양형 대규모점포의 경우 건축주가 개설등록 신청을 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나, 개설등록 및 영업개시 이후 지역봉사 활동, 지역고용 활성화, 지역업체 판로지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사항 등을 이행하는 운영주체는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되게 됨. 1개의 관리주체가 모든 점포를 관리하는 타 대규모점포와는 큰 차이점이 있음. (2) 각 개별 분양점포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과 : 분양형 대규모점포 운영주체는 각 개별점포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써 실질적인 소상공인이 대다수임.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를 소유 또는 입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 집합건물에 비해 개별 소상공인에게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및 대규모점포관리자 의무이행 등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입점률이 저조한 분양형 대규모점포의 경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에 대한 입점점포의 부담은 더 가중되게 됨. 분양점포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지역사회 봉사나 지역고용 활성화,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 이행 의무는 중소유통기업·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취지와도 어긋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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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타 집합건물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분양점포의 과도한 의무를 해소함.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개정, 제12조 제2항~제5항 삭제, 제12조의3~제12조의6 삭제 (개선효과) 분양형 대규모점포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으로 대규모점포 내 개별 분양점포의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취지인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촉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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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12조 제2항~5항, 제12조의3~6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②~⑤ 생략,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⑥ 생략,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①~③ 생략,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④ 생략, 제12조의6(관리규정) ①~④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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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경우 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②~⑤ 삭제,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⑥ 삭제,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①~③ 삭제,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④ 삭제, 제12조의6(관리규정) ①~④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타 집합건물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분양점포의 과도한 의무를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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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상가이고, 유통법은 집객효과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 분양된 대규모점포 역시 그 규모로 인한 집객효과 등이 큼. 실제 개설등록시 분양 상가임을 감안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평가하므로 과도한 의무라고 보기 곤란. 대규모점포 중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 한해 관리자제도 규정. 관리비 과다 청구, 불투명한 사용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17.10월 유통법 개정으로 관리자의 회계감사 의무 등을 입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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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