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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장군 건의자 소속부서 원전안전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장안읍 좌천, 임랑, 길천, 월내리의 경우 발전소 최 근접지역으로써 발전소로 인하여 약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이 되지 않고 있음.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사업자(부산도시가스)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시가스 공급은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임.
 (문제점) 도시가스공급 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의 [별표1]에따른 공공·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현행 규정과 맞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승인이 어려운 상황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제3항의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개선효과) 발전소주변지역 인구밀집지역의 낙후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의 편익성 도모. 장기간 해당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도심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다는 인식 탈피로 주민 자긍심 고취
불합리한 규제조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제3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1조(공공·사회복지사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1조(공공·사회복지사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을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제3항의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①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11조에 의거 공공·사회 복지 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동 건의에 따라 지원금으로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등에 대한 투자비를 도시가스사업자(부산도시가스)에게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물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국 간접보조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 소유의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도시가스 배관(본관 및 공급관)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참조). 이는, 도시가스사업자인 개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의 직접 지원으로도 볼 수 있어, 개별지원 및 사적 소유나 운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공·사회복지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현안 개별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③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하고 있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 사업을 지원금으로 활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그 절감된 예산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음. ④ 시행요령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개별사업자 등에게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및 특혜 시비 또는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될 우려 ⇒ (결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보조금을 기초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개별지원 방지 및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감안시, 건의과제는 수용 곤란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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