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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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원전안전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장안읍 좌천, 임랑, 길천, 월내리의 경우 발전소 최 근접지역으로써 발전소로 인하여 약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이 되지 않고 있음.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사업자(부산도시가스)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시가스 공급은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임.
(문제점) 도시가스공급 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의 [별표1]에따른 공공·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현행 규정과 맞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승인이 어려운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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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제3항의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개선효과) 발전소주변지역 인구밀집지역의 낙후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의 편익성 도모. 장기간 해당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도심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다는 인식 탈피로 주민 자긍심 고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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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제3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1조(공공·사회복지사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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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1조(공공·사회복지사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을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제3항의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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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①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11조에 의거 공공·사회 복지 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동 건의에 따라 지원금으로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등에 대한 투자비를 도시가스사업자(부산도시가스)에게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물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국 간접보조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 소유의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도시가스 배관(본관 및 공급관)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참조). 이는, 도시가스사업자인 개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의 직접 지원으로도 볼 수 있어, 개별지원 및 사적 소유나 운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공·사회복지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현안 개별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③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하고 있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 사업을 지원금으로 활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그 절감된 예산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음. ④ 시행요령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개별사업자 등에게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및 특혜 시비 또는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될 우려 ⇒ (결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보조금을 기초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개별지원 방지 및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감안시, 건의과제는 수용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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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