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상수원보호구역 의료기관 유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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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보건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상수원보호구역내 민간의료시설(한의원, 치과 등)이 없어 주민들의 생활불편 초래. 현행「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다목은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이용원·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및 제15조에 따라 “철마삼동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이 아닌 보건 진료소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보건진료소”는 시군구가 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보건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음)
(문제점) 의료사각지대의 주민건강권 침해(기본권 침해). 환경부의 현행법령 엄격한 적용(전향적으로 검토요청). 타 업종과의 영업 형평성 문제 제기.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생활 진료 민원 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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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관리규칙」제15조제2호다목이 일정한 규모의 기준을 갖추면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체육도장, 장의사 등이 허용된 것처럼, 「상수원관리규칙」제15조제3호를 신설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개선효과)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회복(사회권적 기본권).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의약분업지역 약무 분쟁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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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행위제한 완화)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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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 1. ∼ 2. (현행과 같음). 3. 주민진료를 위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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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관리규칙」제15조제2호다목이 일정한 규모의 기준을 갖추면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체육도장, 장의사 등이 허용된 것처럼, 「상수원관리규칙」제15조제3호를 신설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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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병ㆍ의원 폐수가 적정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도 특정수질오염물질의 상수원 유입 완전차단은 불가하며, 의료폐기물은 관리부주의 또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병ㆍ의원 설립 허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인 철마면 일원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각각 1개소씩 있으며, 차량으로 10~20분이면 부산 도심지로 이동 가능하여 현재의 공공서비스 이상의 의원급 병원 설립의 실효성도 부족. 철마면 일원의 의료체계는 타 면지역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여건으로 보이며, 유사한 인구분포를 갖는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의료기관 설립 허용 요청이 없는 상황.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할 경우, 향후 중대형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 설립 요구 확대 우려 → 전국 타 지역으로 부작용 확산 우려.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용 가능한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소 또는 진료소 확충, 환자운송차량 운영 등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 우선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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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