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시 약국명칭변경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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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보건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기존 약국개설 장소에 신규로 약국 개설 시, 지위 승계 규정이 없어서 폐업 후 별도의 개설등록 신청이 필요했음. 그러나 최근 약사법이 개정되고 ‘지위 승계 규정’이 도입되어 폐업 절차 없이 바로 약국개설이 가능. 신규 개설자는 약국에서 취급하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양도양수 절차 편의성 때문에 신규 개설등록보다 지위 승계를 선호 → (신규 개설등록 방법별 비율) 폐업 : 지위승계 = 1 : 3
(문제점)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약국지위 승계가 가능하나, 대표자명과 상호명을 ‘동시’에 변경 하려면 별도의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필요. 별도의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 절차로 인해 지위승계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민원 처리의 간소화와 편의성 체감도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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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약사법 시행규칙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서(별지 제7호의 2)에 약국명 변경 항목 추가하여, 약국명을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없이 약국 지위 승계 처리
(개선효과) 약국명 변경에 따른 신규 개설등록을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통합 처리함으로써 민원 처리 간소화 및 편의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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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약국 명칭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약국 명칭 변경전, 변경후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약사법 시행규칙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서(별지 제7호의 2)에 약국명 변경 항목 추가하여, 약국명을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없이 약국 지위 승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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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약국은 보건의료 영역의 업종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 약국의 지위승계는 폐업과 개설신고에 따른 시설조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약국의 명칭은 요양기관 급여 신청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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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