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문구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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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경제의 촉진을 위해 마련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제2조제1호에서 공유경제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타 시도의 조례 상 공유경제의 정의보다 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산업 및 육성을 위하여 공유경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공유 경제의 범위를 포괄하도록 정의 규정 개정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2조 개정)
❍ 기대효과 : 공유경제 분야의 산업 및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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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2.~3.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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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정보기술활용을 포함한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사회적경제담당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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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20. (부산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현재 공유경제기본법(안)[2020.7.24.발의]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해당 법률 공포시, 법률의 “공유경제” 정의 조항과 맞추어 관련 조례 추후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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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