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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문구 수정
건의일자 2020-09-22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공유경제의 촉진을 위해 마련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제2조제1호에서 공유경제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타 시도의 조례 상 공유경제의 정의보다 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산업 및 육성을 위하여 공유경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공유 경제의 범위를 포괄하도록 정의 규정 개정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2조 개정)
❍ 기대효과 : 공유경제 분야의 산업 및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2.~3.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정보기술활용을 포함한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사회적경제담당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문구 수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0.20. (부산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현재 공유경제기본법(안)[2020.7.24.발의]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해당 법률 공포시, 법률의 “공유경제” 정의 조항과 맞추어 관련 조례 추후 개정 추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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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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