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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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기술심사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접수 기간을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타 광역시 대비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접수 기한 규정을 삭제(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
❍ 기대효과 : 부실공사 신고기간의 제한 규정 완화로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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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 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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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 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④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기술심사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기술심사과) ∘ 검토내용 :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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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부산시 기술심사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신고 접수기한은 부실시공 발견 즉시 또는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시공 측정을 위한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며 신고접수 기한 규정 삭제는 고의적·불순한 의도 등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타시도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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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