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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간 완화
건의일자 2020-09-22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기술심사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접수 기간을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타 광역시 대비 규제가 강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접수 기한 규정을 삭제(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
❍ 기대효과 : 부실공사 신고기간의 제한 규정 완화로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   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   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④ (생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기술심사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기술심사과)          
∘ 검토내용 :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간 완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0.15. (부산시 기술심사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신고 접수기한은 부실시공 발견 즉시 또는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시공 측정을 위한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며 신고접수 기한 규정 삭제는 고의적·불순한 의도 등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타시도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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