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청소년 기망행위로 게임제공업자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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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12-10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게임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8조 제4호,5호,7호 위반 시 영업정지·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문 제 점 ◦ 게임제공업자들은 청소년의 신체·생체적 성숙 등에 따라 성인과의 구분이 어려우며 ,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의 보호의무를 다 했음에도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폐쇄 및 과징금 부과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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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다하였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 기망행위로 게임제공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시 행정처분 면제조항의 신설 □ 개선효과(기대효과) ◦ 게임제공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기망행위로 입는 불이익 방지 ◦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청소년 기망행위에 대한 면제조항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행정처분 면제 조항 신설로 법리적 균형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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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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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5. 2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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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가 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게임제공업자가 법 제35조 1항 제4호(28조4호,5호,7조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0.12.17. ∘ 검토내용 :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다하였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 기망행위로 게임제공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시 행정처분 면제조항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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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7.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 「게임산업법」의 경우「식품위생법」과 달리 출입시간 및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게임장을 규정하거나 청소년이 실질적인 보호·감독자를 동반 시 출입시간 외 출입을 허용하는 등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토록하고 있음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주가 해당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개정한다면, 단순히 청소년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사실상 이행하여야 할 주의·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처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 사업자가 주의·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재 전부 개정안 발의 중에 있음. -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발의(이상헌 의원, ‘20.12.16.문체위 회부, 전부개정안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면제관련 근거법령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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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