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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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첫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됨.
(문제점) 정부로부터 구직(실업)급여 수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등의 지원를 받은 저소득 구직자는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전까지 구직촉직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정부 구직지원 기간 동안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저소득 구직자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 구직자나 유일한 소득이 구직지원금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정부지원이 중단된 직후가 가장 생계불안정한 시기임에도 개인별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6개월간의 지급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보호범위에서 제외시켜 복지사각지대에 두는 것으로써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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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법 제7조제3항(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의 지급제외 기간 규정을 개정하여 특히 구직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경과 없이 구칙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
(기대효과) 저소득 구직자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생활안정을 통한 구직활동 활성화 및 경제 회복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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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제2호 생략)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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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 제7호 생략) 8. 단,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계층 또는 구직촉진수당 외 소득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구직환경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법 제7조제3항(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의 지급제외 기간 규정을 개정하여 특히 구직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경과 없이 구칙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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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의 경우 직접일자리 사업 및 실업급여제도, 유사 사업 등과 동시 참여 및 종료 후 6개월 이내 참여 제한. 이는 단순 수당수급 목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중복 수급을 방지함으로써 재정건전성 및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동 사항은 법률개정사항이며, 제도운영 방향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간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일자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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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