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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변경신고 사무 조정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교통행정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법인)의 변경,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의 이전(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해 관할 협회에 민원인이 신고 후, 관할 협회에서 해당 구·군청으로 통보, 구·군청에서 변경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음
(문제점) (사무처리 지연)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호, 대표자(법인), 주소지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들까지 모두 협회를 경유해 업무처리를 해야하다보니 협회 → 관할 지자체 → 관할 세무서를 경유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이러한  처리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함. (화물협회 경유) 협회에 가입된 화물운수종사자는 화물관련 신고사무를 처리할 때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나, 미가입 종사자는 단순한 변경사항이나 개인의 취업사항에 대해 협회에 수수료 지급을 하며 단순한 변경사항까지 업무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항의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 세분화) 협회와 관할 지자체 소관사무 분리규정. (민원요구서류 개선) 관할관청 변경신고 사항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가능한 서류들은 신고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징구 후 처리
(기대효과) 민원편의 증대, 지자체 공무원 업무환경 및 효율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② 법 제3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6.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설)
③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② 법 제3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일반화물에 해당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일반화물에 해당한다)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6. 개인화물의 변경사항 중 상호의 변경 및 주사무소의 이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 다만, 영 제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의1 서식]을 작성해 신고하여야한다. 관할관청은 신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신고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신고기한은 제1항의 후단과 같다.
③ (현행 2항과 같음)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 세분화) 협회와 관할 지자체 소관사무 분리규정. (민원요구서류 개선) 관할관청 변경신고 사항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가능한 서류들은 신고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징구 후 처리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업무이관에 대해 화물협회(일반, 개별, 용달)는 반대입장이고, 지자체도 일부 이견이 있어 중장기 검토 필요. 아울러,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변경신고 사항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지자체 업무과중․전문성 부족* 등으로 오히려 민원처리 지연 등 우려.  * ’14.11, 변경신고 중 대폐차 업무 이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가 업무과중,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업무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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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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